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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축 규제 강화

예산군, 민가 이격거리 1㎞로 입법예고<br>거리제한 배로 늘어 신축 어려워

2015.10.19(월) 14:53:37무한정보신문(yes@yesm.kr)

예산군내 가축사육 금지구역 거리제한이 강화돼 앞으로 축사신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은 12일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예방 등 생활환경 보전과 군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축사신축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돼지를 비롯해 개, 닭, 오리, 사슴, 산양, 염소, 메추리를 사육하는 축사를 지을 경우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선과 민가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를 이격시켜야 한다. 현행 조례상 500m에서 이격거리를 배로 늘린 것이다.

비교적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가 적은 소와 말은 현행 100m에서 200m로, 젖소는 250m에서 300m로 제한거리를 강화한다.

이같은 조례개정은 인근 시군에서도 개정했거나 개정예고 중에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축사를 새로 짓기가 어렵게 된다. 돼지 등 축사의 경우 홍성군은 1㎞, 아산시는 800m, 논산시는 2㎞, 부여군은 1.2㎞로 이격거리를 강화했다. 청양군과 당진시도 개정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조례명칭도 ‘가축사육금지구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바꾸고, 가축 종류를 열거하면서 염소와 산양, 메추리를 추가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도 신설했다. 조례 제3조의 2로 군수가 제한구역지정 변경 해제시 해당지역 및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뒤 고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개정조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군의회에 상정된다.

군청 환경과 이장연 지도팀장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공포되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를 고시해야 한다. 용역을 통해 실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사실상 축사신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민가 5호 이상 밀집된 것을 파악할 때 가구당 거리도 50m로 넓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타법을 포함해 관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축사신축으로 인한 민원도 사라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 양돈업자는 “이제 신규시설 허가를 안해주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축사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또 돼지 사육두수가 더 이상 늘지 않아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규제도 좋지만 대안 마련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사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축사신축 규제강화 소식을 반기고 있다.

대술면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축사 근처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악취에 코가 먹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여름철엔 파리, 모기가 들끓고…. 축사 주인들도 못살고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가 무슨 죄로 그 피해를 당하고 있냐”고 호소한 뒤 “신축축사만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기존축사도 악취발생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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