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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안전도 챙기세요

2015.09.22(화) 13:45:22관리자(dk1hero@yesm.kr)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오랜만에 만난 가족, 이웃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행복한 한가위는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공공의 적, 야생진드기
야생진드기 예방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이른바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야생참진드기에 물린 70대 남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숨졌다. 이 남성은 소농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진드기에 노출됐다.

야생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고열,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인해 2013년 17명, 2014년 16명이 사망했다.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야생털진드기도 공공의 적이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8000여명이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돼 13명이 숨졌다. 예산지역에서도 5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야생털진드기 유충이 매개하는 쯔쯔가무시증의 증상은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으로, 90% 이상 9∼11월에 발생한다.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선 벌초, 성묘, 산행, 작업 등 야외활동을 할 때 피부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소매·긴바지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을 한 뒤에는 옷을 털어 세탁하고 샤워·목욕도 해야 한다. 특히 몸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린 가피(검은 딱지)가 발견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벌·뱀, 경계대상 1호
벌초와 성묘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벌과 뱀이다.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9월은 벌의 생육환경이 좋아지고 성장속도가 빨라져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지난해 벌집제거 출동건수 535건 가운데 67.6%인 362건이 8~9월에 발생할 정도.

야외활동을 할 때는 냄새에 민감한 벌을 자극하기 쉬운 향수, 화장품, 화려한 색깔의 옷을 피하고 음료수나 과일 등 단 음식을 가까이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로 피부에 박힌 침을 밀어 제거한 뒤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

뱀을 발견했을 때는 돌을 던지거나 공격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뱀에 물리면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주변에 있는 옷가지나 도구를 이용해 물린 부위 위쪽을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한 뒤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 독버섯 먹으면 ‘큰일’
버섯 등 야생식물을 함부로 먹었다간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04~2013년 전국에서 204명에 이르는 독버섯 중독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23명이 숨졌다. 독버섯은 가열해도 독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5000여종 가운데 야생에서 채취해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20∼30여종에 불과하다.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은 한 개만 먹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맹독성 버섯류다.

흰독큰갓버섯, 노란다발버섯, 붉은싸리버섯 등 준독성 독버섯류도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킨다. 독버섯을 먹었을 때는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섭취한 버섯을 들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독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식물도 큰일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13년 예산에 사는 일가족 4명이 산에서 인삼인지 알고 자리공(장록) 뿌리를 캐 먹었다가 온몸이 마비되고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겪어 응급실 신세를 졌다. 자리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을 수 없는 독초의 종류’로 분류한 야생식물이다.

■ 예취기 보호장구 필수
벌초 필수장비가 된 예취기. 예취기 작업을 할 때는 보호장구가 필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예취기(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5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원인은 부주의와 운전미숙, 안전장비 미착용이 대부분이다.

예취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을 하기 전 주변에 있는 벌집과 돌, 병 등 위험요소를 제거한 뒤 주위 사람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보안경과 긴 옷,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취날의 회전방향이 반시계방향이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전을 해야 예취날이나 돌 등이 작업자를 향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작업을 마친 뒤 1주일 이상 예취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료탱크와 기화기에 남아있는 연료를 빼내야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 택배사칭 보이스피싱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한가위에는 이를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택배 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잇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없어 반송하겠다.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클릭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거한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피해를 입으면 경찰로부터 피해사실입증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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