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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익어 '뚝' 떨어지길 기다리나

국회의원 증설 요건 불구, 아산시 ‘잠잠’

2015.07.24(금) 09:28:45온양신문(kimkim3347@gmail.com)

감 익어 '뚝' 떨어지길 기다리나 사진


선거구획정위 정치적 결정으로 뒤통수 맞을 수도
무덤덤 시의회, 그 많은 시민 사회 단체 뭐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9명)들이 지난 7월 1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전국 각 지역이 물밑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충남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아산시는 천하태평이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인구상한선인 28만 명을 넘어선 아산시는 충남지역에서 천안시와 함께 유력한 선거구 분리(증설)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비록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충남지역 의원이 한 명도 없고. 또 지난 7월 13일 확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사는 보이지 않지만 아산과 천안은 선거구 분리 증설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그렇듯이 끝까지 가봐야 끝인 것이지, 섣불리 예단하고 샴페인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충남과 비교가 되는 곳이 바로 대전광역시다. 대전시는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중심도시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경쟁력 제고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대비 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에야 말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찾겠다며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인구기준 상한선을 5만명 이상 초과하는 유성의 선거구 분리 증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대전의 정치적 대표성과 시민의 정당한 주권 회복은 물론 향후 국책사업 추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구를 늘리기 위해 온 시민이 뜻을 모으고 함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구 분리 증설을 위해 국회에는 당리 당략적 행동 자제를 촉구하며, 지역 시민이나 정당원들에게는 세대와 정파를 초월해 모두가 한 뜻으로 선거구 분리 증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 많은 공감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앞으로 유성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해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민 서명운동, 선거구 증설 촉구 선언 및 성명발표 등 시민공감대 조성과 입법화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충남지역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천안과 아산에서 1석씩을 증설하고 공주와 청양·홍성을 합쳐 1석 줄이는 안(案)에 대해 확실하다면서 감이 익어 떨어지면 그 때 받아먹겠다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 증설은 지역 만의 문제가 이니고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야 충분하지만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총정원이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증설이 이뤄지면 어느곳인가는 감축이 있어야 한다. 해당지역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자칫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정당한 주권 확보와 향후 각종 사업에서 지역의 국회내 역량부족으로 인해 소외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이 증설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만 작금 지역 내 사정은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하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건지, 아니면 지레 겁을 먹고 손을 놓은 건지 알 수 없다. 적어도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나서기 전에 굳건한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야 하지 않나 싶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7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김내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에 들어갔다. 그 첫 작업으로 오는 8월 11일 제4차 위원회의에서 정당·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저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년 20대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는 11월 13일까지 이 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이를 자당에 유리하게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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