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 간 비위행위 징계 64명 '솜방망이'
2015.07.13(월) 08:43:31교통사고감정사(hks4176@naver.com)
아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비리공무원 징계자 수는 2011년 9명, 2012년 12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6월 말 현재 11명으로 2014년은 2011년 대비 133%가 증가했으며, 금년들어서는 벌써2011년 9명보다 2명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5명이 동시에 무더기로 정직 징계를 받기도 해 아산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있는 상태다.
비위내용으로는 폭행(견책), 재물손괴(견책), 음주운전(감봉,견책), 상해(견책), 업무상 횡령(견책), 장물취득(견책),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해임), 직장무단이탈 후 카지노 출입(감봉), 뇌물수수(감봉), 금품수수(견책), 검수 부적정(견책), 교통사고 후 미조치견책), 사기(감봉), 공사감독자 피복비 등 구매 부적정(견책), 강제추행(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차용(감봉) 등이 있다.
또 민간단체 법인카드 사적사용(견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견책), 음주운전 후 신분은폐(감봉),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견책,정직),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음주소란(감봉), 공용차량 사적사용(감봉), 비용지출 부적정(정직), 근무시간 중 음주(정직),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견책), 상해협박(감봉), 도박(견책), 업무추진비카드부당사용과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정직) 등으로 참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행위도 많았지만 징계는 웬만하면 견책에 그치고 있다. 양정별로 보면 견책 27(42.2%)명, 감봉 21명(32.8%), 정직 8명(12.5%), 강등 1명(1.5%), 해임 2명(3%), 파면 3명(4.7%)으로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대부분 비위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로는 검찰청 8명, 경찰서 29명, 행정자치부 14명, 감사원 1명, 충남도 1명, 아산시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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