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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간 비위행위 징계 64명 '솜방망이'

2015.07.13(월) 08:43:31교통사고감정사(hks4176@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6개월 동안 64명의 아산시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비위공무원 징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과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 체육회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도, 징계는 견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비리공무원 징계자 수는 2011년 9명, 2012년 12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6월 말 현재 11명으로 2014년은 2011년 대비 133%가 증가했으며, 금년들어서는 벌써2011년 9명보다 2명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5명이 동시에 무더기로 정직 징계를 받기도 해 아산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있는 상태다.    

비위내용으로는 폭행(견책), 재물손괴(견책), 음주운전(감봉,견책), 상해(견책), 업무상 횡령(견책), 장물취득(견책),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해임), 직장무단이탈 후 카지노 출입(감봉), 뇌물수수(감봉), 금품수수(견책), 검수 부적정(견책), 교통사고 후 미조치견책), 사기(감봉), 공사감독자 피복비 등 구매 부적정(견책), 강제추행(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차용(감봉) 등이 있다. 

또 민간단체 법인카드 사적사용(견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견책), 음주운전 후 신분은폐(감봉),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견책,정직),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음주소란(감봉), 공용차량 사적사용(감봉), 비용지출 부적정(정직), 근무시간 중 음주(정직),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견책), 상해협박(감봉), 도박(견책), 업무추진비카드부당사용과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정직) 등으로 참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행위도 많았지만 징계는 웬만하면 견책에 그치고 있다. 양정별로 보면 견책 27(42.2%)명, 감봉 21명(32.8%), 정직 8명(12.5%), 강등 1명(1.5%), 해임 2명(3%), 파면 3명(4.7%)으로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대부분 비위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로는 검찰청 8명, 경찰서 29명, 행정자치부 14명, 감사원 1명, 충남도 1명, 아산시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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