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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안정성 점검해보니...

전면개통한 충남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총체적 부실(1)

2015.07.08(수) 09:39:25교통사고감정사(hks4176@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1일 전면 개통한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를 점검한 결과, 성능검증이 안된 가드레일 및 일부는 성능등급이 지침상 등급에 미달되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 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 총체적으로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462억 원이 투입된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와 내포신도시를 잇는 4~6차로의 총길이 8.4㎞ 도로로서, 동성건설(주) 및 계룡건설산업(주)이 시공을, (주)드림이엔지와 (주)신성엔지니어링이 감리를, (주)경동기술공사와 (주)유신이 설계를 맡아 진행했다.   

7일 이뤄진 이번 점검에는 뉴스파고 본 기자(교통사고감정사) 및 충남중앙방송이 동행 취재했고,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발주청인 충남건설사업소는 점검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안전시설물 점검 결과를 3회에 걸쳐 보도할 계획으로, 먼저 안전성능검사 규정을 무시한 차량방호시설(가드레일) 및 최대변형거리를 무시한 가로등주에 대해 보도하고, 이후 전이구간 및 접속불량, 분기점 및 집수구, 교량 위험구간, 불량 아스콘 사용, 조경수 불량식재 등과 관련 2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안전성능검사 등급 규정 무시   

지난 2010년 7월 3일 발생한 '인천대교 연결도로 고속버스 추락사고' 이후 감사원은 "사고조사 결과 성토구간에 지주가 매설돼 토압지지력이 낮은 관계로, 지주가 전혀 휘어지지 않는 등 지주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하며, "성토부 비탈면, 곡선부, 연석 등에 부합되도록 시험방법 등을 보완할것"을 당시 국토해양부에 통보했고, 국토부에서는 이후 지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성토부 노측 가드레일은 성토부 실물충돌시험 성능검증을 거친 방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성토부에 설치된 평지에서 실물충돌실험을 거친 SB2등급 가드레일

▲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성토부에 설치된 평지에서 실물충돌실험을 거친 SB2등급 가드레일

하지만 이번 점검대상인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는 비록 지침 개정 이전에 최초 설계되긴 했지만, 안전시설물은 개정 이후에 설치됐기에, 설계변경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토부용 가드레일이 아닌, 과거 일반 평지에서 충돌시험을 거친 일반 노측용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 예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 예시


또한 해당 지침에는 타 철로 및 도로와 교차하는 구간 등 1차 본선 추락 후 2차로 교차하는 차로 상 차량 등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인 특수구간에는 중앙분리대 등의 위험구간보다 1~2등급 높은 방호울타리를 시공토록 규정(위 그림)해, 제한속도가 80km인 위 도로는 SB5등급을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SB4등급을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공 및 감리 관계자는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도 개정 이전에 설계된 이 곳은 경과규정에 따라, 과거 기준대로 그대로 설치하도록 발주청의 지시가 있어, 성토부용이 아닌 일반 평지용으로 시공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윤경묵 안전시설물 담당관은 "지침 개정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설계변경 후 개정된 지침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해 발주청이나 감리단 및 시공사의 주장과 상반되게 말했다. 
 
최대충돌변형거리 무시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에 설치된 SB2등급 가드레일의  성능검사 기관에서 실물충돌실험  당시 가드레일이 변형된 모습 (해당 가드레일 시험성적서 내 사진 캡쳐)

▲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에 설치된 SB2등급 가드레일의 성능검사 기관에서 실물충돌실험 당시 가드레일이 변형된 모습 (해당 가드레일 시험성적서 내 사진 캡쳐)


지난 2008년 11월 19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3.6km지점에서 한 차량이 방호울타리에 충돌한 후, 2차로 방호울타리 바깥쪽의 가로등주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가로등주 등을 설치할 때, 방호울타리의 최대변형거리를 고려해 설치해야 함에도, 최대변형거리 이내에 설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구상금 청구액의 40%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시험성적서에는 실물충돌결과 최대충돌변형거리가 57cm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해당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시험성적서에는 실물충돌결과 최대충돌변형거리가 57cm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해당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동아에스텍(주)에서 생산한 모델명 DA-GSS-01 제품이며, SB2등급에 해당하는 평지 구간에서 실물충돌을 거친 제품으로서, 최대충돌변형거리가(위 사진) 0.57m,  즉 57cm다. 때문에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기 설치된 가드레일과 57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가로등과 가드레일의 이격거리가 12.5cm다

▲ 가로등과 가드레일의 이격거리가 12.5cm다


하지만 위 사진에서 보듯 대부분의 가로등 기초석을 도로연석에 인접해 매설함으로 인해, 가로등주와 가드레일의 이격거리가 최대충돌변형거리 57cm의 21%인 12.5cm에 불과해 운전자가 가드레일에 충격했을 경우, 2차로 가로등주에 충돌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감리단장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가로등주 이설과 관련 설계회사와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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