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도정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도정뉴스

약사법·지방재정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도정 정책공조 홈런 행진

2015.05.27(수) 11:31:29도정신문(deun127@korea.kr)

약사법·지방재정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사진

 

약사법·지방재정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사진


충남도가 선도하거나 주력해온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對) 국회 정책 공조가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여·야 정파나 지역구를 초월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돼 공포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인삼산업 육성, 2015년 10월 1일 시행)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자치단체 재정 일일 공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본지 제715호(5.5일자) 6면, 제716호(5.15일자) 1면>

이중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새누리당 이인제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새정치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甲),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새정치연합 김민기 국회의원(경기 용인乙)이다.
민의를 받아들여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입법 활동에 진력해온 세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동안의 과정과 소감을 들어본다. 글과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좌우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에 부쳐져 재적 298, 재석 244, 찬성 202, 반대 13, 기권 29인으로 가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상황이다.<편집자 주>
 
 
인삼업계-한의학계 4년 만에 조정
 

 

약사법·지방재정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사진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보건복지부는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1.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모든 한약재에 대해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 가공·포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별법의 규제가 없는 농산물 한약재는 이 규정 준수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삼류 한약재는 특별법(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가 된다. 또 약사법으로 규제하면 이제껏 인삼류 제조·검사·판매·유통에 종사해온 중소·영세농민과 상인들이 영업기회를 빼앗기게 되어 큰 저항을 불러왔다.

본의원이 당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관련법(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인삼류 한약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2011.12.5일과 2012.8.1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30일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본의원이 낸 약사법 개정안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매번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마침내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삼류 한약재를 제조하는 농협 인삼검사소에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규정) 시설을 갖추고 시설관리자를 배치함으로써 인삼류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정부와 보건복지위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본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오랜 세월 인삼류 한약재를 취급해온 제조자, 영세농민, 중소상인들의 바람대로 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약재용 인삼류를 사용하는 한의학계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했기에,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 제조의 필수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어렵사리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진통을 거듭한 끝에 약사법 개정이 성사됨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인삼류 한약재는 중복 규제를 벗게 됐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프로필> 67세.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민선 1기)를 거쳐 제15,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6선의 중진으로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의원회관 02-788-2953
 
 
정부-농민 소통 좋은 결과 자부심

 
 

약사법·지방재정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사진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甲)
 

인삼은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농산물이다.

정부는 지난 1995.12.6일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삼산업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러나 2011.1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로 인삼 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 종사자들을 제조업체의 하청업자로 전락시켜 인삼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또한 개정 고시로 인해 인삼 제조업자들이 인삼 검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본의원은 2011.9.2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를 강행하면 인삼 재배 농민과 유통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1.10월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또는 향후 2년간(2013.9.30일까지) 대한약전(大韓藥典,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법전) 의약품 기준에 적합하게 검사한 인삼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 관행을 인정하기로 당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11.28일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 201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조율하여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정 고시의 적용시기를 1년 연장해 인삼농가가 보호받도록 했다. 마침내 4년여 논란 끝에 지난 4월 대안에 합의했다.

오랜 기간 동안 농림부·복지부·식약처 등 정부 부처 및 인삼재배 농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한 결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데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나 갈 것을 다짐한다.
 
<프로필> 56세. 3선(17, 18, 19대) 의원으로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살림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원회관 02-784-2173 
 
 
세입·세출 매일 공개 투명성 확보


 

약사법·지방재정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사진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乙)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

 
새정치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의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기존에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정(稅政) 정보 공개’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알고, 지난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토론회 및 실무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年) 단위의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충남도(안희정 지사)의 좋은 모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의 확보와 건전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심야 시간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이 국회 본회의(4.30.)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 조문 내용>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충남도 모범사례 전국 확산 보람
뜻밖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극복


▲어떤 계기에서 법안을 발의했나.
-지난해 9월 17일 박수현, 오영식, 홍종학 의원님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연 주된 이유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을 실시간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뜻이었다.

내용은 충남도가 중심이었다.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가 취임한 이후 홈페이지(충남넷)를 통해서 행정정보는 물론 재정상황과 예산 씀씀이를 날마다 공개, 주민의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 투명성 제고, 부패 방지를 위해 힘써온 대표적 모범 사례다.

토론회 이후 법안 개정작업을 해서 11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애로는 없었는지.
-지난 2월 임시회에 개정안이 상정됐을 때만 해도 정부나 다른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걸로 봤다. 하지만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를 하는 바람에 통과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여·야가 타협을 이루어내 지난 5월 12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법률 개정을 달성한 보람이라면.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공시했지만 미흡했다. 1년에 한 번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입·세출 내역을 매일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재정법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이인영, 홍종학, 노웅래, 이개호, 김기준, 홍의락, 임수경, 진선미, 김승남 의원 등이 동참했다. 안희정 지사가 만들어낸 충남도의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좋은 예여서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향후 계획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자치분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여·야 국회의원과 충남도가 함께 오는 7월 자치분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 결과를 분석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충남도와 같은 좋은 지방행정 모델을 찾아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정치 활동의 평소 신념은 무엇인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 임무는 입법 활동이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진 kimpress@korea.kr
  
<프로필> 49세.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일했다. 기초(용인시의회)에서 국회로 직행한 초선(19대) 의원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회관 02-784-1930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