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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정공개시스템’ 한국 대표 모델 등극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5.19(화) 11:20:33도정신문(deun127@korea.kr)

김민기 의원 법안 대표 발의
12월 전국 자치단체 의무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국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단위로 공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재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는 오는 12월부터 현재 도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 통과는 지난해 9월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국회의원이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가 단초가 됐다.

이 토론회는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전국적인 확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에 대한 사례발표를 가진 바 있다.

국회는 또 이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도 세입·세출 예산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행정혁신의 일환인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 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채주’도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 중이다.
●세무회계과 041-6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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