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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직속 민원담당관 신설된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개개정안 입법예고

2014.11.03(월) 17:20:56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태안군이 군수 직속 민원담당관을 신설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민선6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 태안군이 군수 직속 민원담당관을 신설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민선6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수 직속으로 민원상담관을 설치하고 부군수 밑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되며, 사업소의 명칭이 센터로 통일된다.

태안군은 이를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로 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행정기구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선6기 군정 수행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재설계와 기준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가분 반영에 따라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골자는 군수 밑에 민원상담관을 설치하고, 부군수 밑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며, 상담관은 지방행정·시설·농업주사 복수로 단장은 지방행정주사단수로 임명한다. 또한, 사업소의 명칭이 모두 센터로 일괄 명칭이 변경되며, 미래안전정책실 확대로 현안 및 군정발전 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한, 의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사무과장 밑에 현행 의사담당을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분리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일부 부서의 명칭과 기능도 개편돼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안전정책실이 미래안전정책실로, 문화관광과가 관광진흥과로, 평생교육과가 교육체육과로, 건설과가 건설교통과로 각각 변경되며,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예술센터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센터로, 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센터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도 기업도시지원센터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이와 함께 일부 부서의 기능도 이관된다.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등 미래안전정책실의 업무가 확대되는 한편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하던 업무였던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과 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 추진, 도서관 운영관리, 고남 패총박물관 운영관리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업무가 문화예술센터소장 소관 업무로 편입됐다.

이같은 조직재설계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기존 660명에서 666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일부개정안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된 기구정원규정 반영으로 2014년 자율 정원 1% 범위인 6명 인력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라 일부 조례안도 부칙으로 개정된다.

일례로 「태안군향토유적보호조례」에 명시된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예술센터소장‘으로,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예술센터소장‘으로 바뀐다.

또 「태안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문화관광과장’이 ‘교육체육과장’으로 바뀌는 등 조례안도 일부 개정된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라 군수 직속으로 신설되는 민원상담관은 ▲복합민원 사전상담 ▲복합민원 사전 심사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투자자, 귀농인 대상 투자상담 및 안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주관/운영 ▲인허가 등 복합민원 문제점 개선 ▲기타 민원 개선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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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군수 직속으로 설치되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부군수 지시사항 처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등의 분장사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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