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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키즈카페, 위생상태 엉망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위반 최근 3년간 56건

2014.10.09(목) 20:04:38충남인터넷뉴스(jmhshr@hanmail.net)

김제식 국회의원(서산,태안)

▲ 김제식 국회의원(서산,태안)



키즈카페 내 식당의 위생상태가 심하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키즈카페 내 식당 위생상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역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등 위반,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강진단 미필 등 위반 12건, △영업신고 시설기준 위반 8건,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4건, △옥외가격 미표시 3건, △무신고 영업 2건, △무표시 제품 사용 1건 순이었다.


키즈카페 내 식당의 위생점검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영업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단속 적발 사례다.

부산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및 보관했다. 또 제조일자·유통기한 없는 제품 사용 및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8일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김제식 의원은 “키즈카페의 주 고객층은 영유아나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지자체와 관계당국이 전국 키즈카페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키즈까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키즈카페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주류판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카페 내의 주류 판매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상의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키즈카페 내의 주류판매가 영유아·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요소를 높일 뿐더러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이 부모가 낮에 술 마시는 모습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해 놀이로 따라할 수 있다”며, “적어도 시설을 제대로 갖춘 놀이목적의 키즈카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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