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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검사위원 ‘비상근’ 논란... ‘상근직’으로 조례 개정해야

해당 조례 개정 여론... 현 조례 20일간 위원으로 선임되면 수당 200만원

2014.06.13(금) 17:19:00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용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었던 태안군의회 예산결산검사위원이 이용희 의원의 중도사퇴로 윤용옥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돼 지난 6월 7일까지 실시한 가운데 예산결산검사위원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예산결산검사위원은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위원에 위촉되면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비상근직으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를 계산해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일비가 지급되도록 돼 있다.

이는 곧 위원이나 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또, 위원 선임방법과 절차와 관련해서도 현 조례에서는 ▲태안군의회가 선임 ▲위원 위촉시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 ▲선임된 의원에 대한 군의회 의장의 위촉장 교부 등을 거치돼 있고 대표위원(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 조례대로라면 군의장이 독단으로 위원과 대표위원도 선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위원 위촉시에도 태안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라든지,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식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의 자격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례에는 위원의 정수와 자격에 대해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위원은 태안군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위원으로 선임된 4명의 위원 중 이용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들은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위원과 위원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 매일같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지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면서 “비상근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비상근 위원은 제 역할 못해 상근으로 조례개정 필요”

주민 류아무개씨는 “충청남도의 타 시군에 의하면 재무관련 경험이 있는 5급 출신 이상으로 재무관련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데 태안군은 5급 재무관련 경험이 있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6급 출신인 재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임해 지방자치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안참여시민연대 강희권 공동의장도 “비상근 위원으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효율적인 예산결산 검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비상근을 상근으로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수당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수당은 마땅히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산검사는 지난 19일부터 4명의 위원을 선임해 오는 6월 7일 20일간 군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예산결산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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