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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소 불법매립 확인... 태안 인평리 불법축사 새국면

반투위 주민들이 직접 현장 발굴... 태안군, “죽은소 불법 매립 고발 조치할 것”

2014.02.18(화) 12:35:02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태안 인평리 불법축사반투위 주민들이 지적한 3곳을 굴착한 결과 다량의 소뼈(원안)가 발굴됐다. 이에 태안군은 목장주의 불법 매립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 태안 인평리 불법축사반투위 주민들이 지적한 3곳을 굴착한 결과 다량의 소뼈(원안)가 발굴됐다. 이에 태안군은 목장주의 불법 매립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 축산업자와 태안군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하며 서산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던 태안읍 인평리 불법축사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지난 14일과 17일 죽은소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지목된 3곳에 대해 현장 굴착한 결과 수년간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소의 사체를 발굴해 불법축사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태안군청 담당공무원들의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인평리 반투위 주민들은 지난 13일 서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진 바 있어 이번 불법 매립한 소의 사체 발굴은 경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투위는 지난 14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그동안 죽은 소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던 3곳에 대해 중장비를 동원해 현장 굴착을 진행했다. 현장 굴착은 이해당사자인 반투위 주민과 목장주, 서산경찰, 태안군청 환경지도계 및 농정과 축산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굴착 결과는 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중장비가 굉음을 울리며 굴착작업을 진행하자 현장에서는 다량의 소뼈가 발굴됐다.

반투위 관계자는 “소가 죽으면 병리검사 등 사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그냥 암매장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전염병으로 죽었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태안군, 폐기물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목장주 고발 예정

죽은 소 불법매립 현장에 대한 발굴작업이 진행 중이다.

▲ 죽은 소 불법매립 현장에 대한 발굴작업이 진행 중이다.

불법 매립 발굴현장에 나갔던 태안군 관계자들은 죽은소를 불법 매립한 목장주에 대해 엄호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농정과 축산계 관계자는 “14일 2개소, 17일 1개소에 대해 발굴을 했는데, 죽은소의 사체가 발견됐고, 군 환경지도계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불법 매립한 사항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며, 축산계에서는 가축매립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는 고발하면 서산경찰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가축이 죽게 되면 일반 동물병원 수의사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진없이 불법 매립한 것”이라며 “2008년도부터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고, 2개월 미만이 송아지 설사 때문에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매립된 80%가 어린송아지이고, 나머지는 분만하면서 죽은 일반 어미젖소다.”라고 말했다.

군 환경지도계 관계자도 “주민들이 지적한 장소를 굴착해서 폐기물이 나오는 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불법 매립한) 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모두 굴착한 뒤 폐기물 양이 나와봐야 처벌 여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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