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

2013.12.18(수) 09:33:55충남역사문화연구원(https://www.cihc.or.kr/)

서천소방서(서장 강대훈)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대해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12일 경북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에서 노유자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작년 2월부터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도 면적에 상관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내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한다.
 
노유자 생활시설이란 24시간 주거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말한다.
 
현재 서천군내 설치 대상은 11개소로 지난 2월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8개소가 설치 완료 됐으나 앞으로 3개소는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 설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노유자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 및 관계자는 제도화된 안전이라는 장치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 해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