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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반대 현수막 자진철거 계고장 내려 보낸 태안군

2년 전 공문 관련근거로 첨부... 탁상행정 비난 자초

2013.12.05(목) 12:49:42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현대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들 뒤로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태안군은 주민들의 장례식장 반대 입장이 함축된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반투위에 내려보냈다.

▲ 현대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들 뒤로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태안군은 주민들의 장례식장 반대 입장이 함축된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반투위에 내려보냈다.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2년전 공문을 근거로 붙여 현수막 자진철거를 하라는데 이게 행정이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주민동의 없는 장례식장 반대’ 등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 반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장례식장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강희권)에 한통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태안군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유동광고물(현수막) 자진철거 요청’과 관련한 공문으로 골자는 현대장례식장 반대를 위해 게첨한 현수막을 11월 27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것이다.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태안읍 중앙로 76-14번지상에 인근 현대장례식장 반대를 위해 게첨한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및 붙임의 안전행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집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설울타리 등에 유동광고물을 집회 기간동안 부착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2013년 11월 27일까지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부득이 강제 제거조치 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태안군은 붙임문서로 ‘안전행정부 질의회신 사본’과 ‘현수막 사진’을 덧붙였다. 하지만, 첨부된 문서는 지난 2011년 4월 20일자로 시행날짜가 찍혀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 질의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행정안전부가 이종걸 의원에게 보낸 회신공문이다.

첨부된 공문의 요지는 “집회기간 신고를 30일간 매일 24시간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회가 종료되었다면 집회 신고기간 30일간 전체를 집회로 보는 것은 곤란하므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할 경우 오후 5시 이후에는 ‘집회 중’으로 볼 수 없어 가로수 등에 옥외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이는 곧 현대장례식장 앞 현수막을 법에 위반되니 철거하라는 것이다.

장례식장 반투위, “계고장 재차 내려올 때까지 일단...”

이를 두고 반투위측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데 2년도 넘은 공문을 관련근거로 드는 건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것도 붙임문서를 장례식장측에서 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행정이냐”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태안군이 주민의 편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더니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며 “반투위에서는 일단 재차 계고장이 내려올 때까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태안군에서 내려보낸 현수막 자진철거 요청 공문은 장례식장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삼성아파트 입주자회를 비롯해 보량샤인빌 입주자회, 염광교회, 남문청년회, 보령주택 입주자회, 상인협회, 태안읍 남문3리 이장 등이 수신자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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