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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을 바라보는 정부와 충남도의 시선은

충남도, 6개 지구 연안정비 사업 진행

2013.09.16(월) 11:37:03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IPCC, “21세기 말까지 해수면 최고 90cm 상승”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난 2007년 4차 평가 보고서에서 2100년의 해수면 상승치를 18~59㎝로 예측한 바 있다. IPCC는 유엔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세계 130여 개국 과학자 2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최신 연구를 수렴하는 작업을 한다. IPCC의 5차평가보고서는 이 달 23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국제 기후회의에서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IPCC 보고서 일부를 미리 입수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주목할 5차 평가서의 주된 내용은 6년 전 전망을 상향 조정해 최소 29㎝, 최대 82㎝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CC는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 지구 해수면은 29~91.4㎝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최악의 경우 뉴욕이나 런던·상하이(上海)·시드니와 같은 세계 주요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한국에서도 인천 등 주요 해안 도시들과 바닷가 마을들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모의실험에 따르면 해수면이 50㎝만 올라가도 한반도에선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49㎢가 물에 잠긴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1m 가까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여의도의 33배에 달하는 면적이 사라진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지난 3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가 해수면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2100년 한반도 해수면이 1.3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2100년까지 위험한 해일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져 해안에 밀집한 산업단지 및 발전소 등에 방어시설, 완충지대 구축 및 후퇴 등의 적응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범람토지비용, 이주비용, 이주민 정착비용 등이 총 2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할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본다.

연안 관리계획 국가가 수립한다
해수부, 연안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연안침식 피해 사전예방 나서


<표-1> 2012년도 지자체별 침식등급 현황

▲ <표-1> 2012년도 지자체별 침식등급 현황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파랑과 대규모 매립, 해안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연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등이 2012년에 실시한 주요 연안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국 172개소 중 73%에 해당하는 126개소가 침식 우려·심각지역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은 건축물 붕괴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유실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연안침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연안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금번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 연안침식 방지 및 복구대책 등 침식피해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게 된다.

<표-2>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행위 제한

▲ <표-2>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행위 제한


또한,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침식대응기술 개발 등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침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침식방지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2차적 침식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연안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윤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연안침식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적 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지자체와 해수부 연결하는 다리 역할”
충남지역 총 6지구 연안정비 사업 중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위치도

▲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위치도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안가를 대상으로 주도하고 있는 연안침식 정비사업 가운데 충남도에는 총 5개 시·군에서 6개 지구가 관리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충남도에서는 4곳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지구를 관리하고 있다.

충남도 사업비 중 9% 부담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해수부에서 직접 사업을 펼치고 있는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꽃지해수욕장 일대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가 있다. 지자체가 해수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천군 마서면 한성지구와 ▲당진시 송악면 안섬지구, ▲홍성군 서부면 상황지구, ▲보령시 천북면 학성지구가 포함돼 있다.

충남 지역 연안정비사업은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중 국비는 65억 원, 도비는 14억 원,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33억 원 가량이다. 해수부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태안군 꽃지해수욕장과 서천군 송림리 사업은 모두 국비로 진행돼 충남도비와 시비는 투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비는 충남도에서 약 9% 가량 지원하며 국가부담은 70%, 각 지자체에서는 21%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서천·당진·홍성·보령 사업시행

지역별로 보면 서천군에서는 마서면 한성리 일대에 약 800m에 달하는 연안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10년 실시설계를 완료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죽산리와 월포리, 남전리 그리고 장학읍 송림리 일원까지 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죽산리의 경우 약 1km에 달하는 친수시설과 방사제 102m 등을 공사 중이며, 월포리는 배후지보호시설 310m와 휴게공원을 연안을 따라 조성 중이다. 남전리는 배후지 보호시설과  조류전망공원을 비롯해 염습지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림리는 생태학습장과 사면보호공, 해안산책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오랫동안 침식문제가 대두돼 온 고대리 안섬지구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해안도로건설로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올 연말까지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친수연안정비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안섬풍어당굿이 매년 거행되는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해안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립된 지역은 풍어제을 열 수 있는 풍어굿마당 등이 조성된다.

홍성군의 상황지구는 호안보수 600m를 포함해 약 1km 가량 연안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경우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해 토지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약 6개월 간 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이후 토지수용절차와 토지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했다.

보령시 학성지구는 약 200m 구간에 호안보수를 진행해 올해 4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곳은 기존석축을 헐고 해안용 계단블록을 설치했다.  

육안 및 비디오로 모니터링

충남도에서는 해수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각 시·군에서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충남도로 의견을 제출하면 충남도에서는 자료를 취합해 해수부로 보내고, 해수부가 연안정비구역을 선정해 예산확보 등 절차를 거쳐 충남도로 보내오면 충남도에서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을 선정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예산 역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충남도청 해양항만과 담당자는 “연안침식정비에 대한 각 지자체의 사업시행 의지와 활발한 모니터 활동 등이 사업시행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은 10년 단위계획으로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충남도에 총 16개소로 비디오 모니터링 지역은 태안군 꽃지와 만리포, 보령시 대천, 서천군 송림 지역이 해당되며 나머지 지역은 육안관찰 등 기본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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