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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코 앞

가입률 32% 불과

2013.08.05(월) 16:26:05충남역사문화연구원(https://www.cihc.or.kr/)

서천소방서(서장 김연상)는 노래방과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22일까지 ‘보험 의무가입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으로,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등 22개 업종 영업주들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5일 소방서에 따르면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인 8월 22일을 앞둔 현재, 서천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대상 130개 업소중 단 42개소만 가입해 가입률이 3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 T/F 팀을 구성하고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의무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박광찬 방호구조과장은 “보험료가 큰돈은 아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업주들이 지출을 꺼리고 있는데다가, 다중이용업소 대부분이 유흥업소 등 주로 밤에 영업하는 곳으로 의무 가입을 몰라 가입을 못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험료보다 훨씬 부담이 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업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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