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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사라지나

태안군, 해수욕장번영회와 운영 관리조례 제정 머리 맞대

2013.01.29(화) 14:29:40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고질적인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제정에 나섰다. 사진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모습.

▲ 태안군이 고질적인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제정에 나섰다. 사진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모습.


지난해 10월 19일 태안군이 해수욕장에 대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두고 관리주체인 태안군과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 주체인 해수욕장번영회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마디로 자릿세나 천차만별 이용료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고질적인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

태안군은 지난 24일 군 관계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번영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중회의실에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기된 의견을 놓고 최종 조례안을 조율했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오경석 군 문화관광과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우리 지역에서 해수욕장 운영 조례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한 뒤 “번영회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협조를 잘 해서 올해도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 과장은 조례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안과 전국 7개 지자체 조례안을 참고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를 개인사유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장.

▲ 조례를 개인사유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장.


하지만, 조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 전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장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조례를 적용해야지 지원도 해 주지 않고 규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또, 군유지나 공유수면이라면 모를까 개인 사유지에 개인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오 과장은 “피서객들로부터 무슨 근거로 이용료를 받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고 전제한 뒤 “해변은 국가땅이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조례는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조례가 없다면 상인들의 상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오 과장은 조례 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반드시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조례가 없으면 개별법이 적용돼 오히려 제한만 더 생기는 실정으로 피서객들의 불만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반드시 해수욕장 운영체계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논의에 앞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일간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운영 정산서 및 결산서 군 제출 반대 ▲시설사용료  및 이용시간 조정 ▲텐트사용료 징수시 소형, 중형, 대형이 아닌 텐트 이용면적으로 구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으며, 군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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