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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200만원'

2013.01.04(금) 15:18:35충남역사문화연구원(https://www.cihc.or.kr/)

서천소방서(서장 김연상)는 주민의 안전 확보와 자율방화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연간 일정을 안내한다.

지난 4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 및 지위승계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천소방서는 매월 3번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본서 2층 회의실에서 교육한다.

기존에 영업 중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영업주와 종업원도 수시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한다.

이종호 예방안전담당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니, 자세한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제때에 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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