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하여 행정법원의 ‘위법성’ 판결내용을 보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중소유통업계에는 얼마만큼 도움이 있는지 등 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시 소재 대형마트 및 SSM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방침을 결정한 후 대형마트 등에 사전 행정처분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 확정처분을 내리는 등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하여 행정법원의 ‘위법성’ 판결내용을 보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중소유통업계에는 얼마만큼 도움이 있는지 등 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시 소재 대형마트 및 SSM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방침을 결정한 후 대형마트 등에 사전 행정처분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 확정처분을 내리는 등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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