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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공동화 방지 해법 찾아

2014년까지 특별법 개정 전제로 대전시에 임대

2012.10.25(목) 15:21:16도정신문(deun127@korea.kr)

양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 공동노력 협약 체결

지난 23일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 노력 협약식. 왼쪽부터 이준우 충남의장,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의장.

▲지난 23일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 노력 협약식. 왼쪽부터 이준우 충남의장,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의장.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 해법 찾아 사진대전·충남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지금의 도청사 처리 방안이‘임대’로 해법을 찾았다.

충남도가 올 연말 이전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전시에 청사를 빌려줘 시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포로 이전한 뒤 청사 인근지역이 텅 비는 것을 막으려는 형제애에서
비롯된 결단으로 평가된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과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도청에서‘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 노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충남도는 도청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화(空洞化) 방지를 위해 도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하는 등 양 시·도의 협조와 공동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이와 함께‘대전시는 2014년 말까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충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하여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고 함으로써 특별법 개정을 임대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양 시·도의 협약 체결에 따라 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우려해왔던 대전시 중구 선화동 일대 옛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양 시·도지사와 의장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안희정 지사는 특히“충남도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 가벼운 마음으로 도청을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80년간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2월 말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해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게 된다.
●세정과 042-251-2263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 해법 찾아 사진

道청사의 변천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청사 이전을 앞두고 1950∼80년대 희귀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도청사의 연대별 변천사는 물론 청사에 걸린 구호를 통해 당대 사회상을 알 수 있다. ①1950년대 원형(2층) 상태의 도청사. ‘말하고 後悔(후회)말고 처음부터 말 操心(조심)’구호(세로)가 이채롭다. ②1962년 도청사. 3층으로 증축된 현 청사 현관 앞에 작은 정원이 보인다. 당시 윤태호(제10대) 지사는 도정 구호를 정하지 않았다. ③1971년 도청사. 도정 구호는‘새롭게 바꾸자’(민유동 제14대 지사) ④1982년 도청사. 도정 구호는‘活氣(활기)찬 새 忠南(충남)’(유흥수 제21대 지사) ●홍보협력관실 042-251-2476



충청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 노력 협약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인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두 기관은 원활한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청사 건축비 등 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 두 기관은 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며 도청사 부지에 국책사업의 추진과 도청 신청사 건축 등 이전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3.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 또는 현 도청사 부지에 국책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전시는 충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하여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4. 충남도는 도청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사 부지 및 건물을 대전시의 사용계획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대전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본 협약서는 두 기관 기관장과 의회 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2. 10. 23.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 준 우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곽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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