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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추가 설치

천안시 서북구 금지구역 내 5개소 12월부터 본격 운영

2012.10.22(월) 16:11:37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 서북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교통혼잡 유발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천안시는 상시단속용 CCTV를 59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왔다.
 
올해 추가 설치한 5개소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상시단속이 필요한 곳으로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며,
 
△성환읍 성환2로 372-4 도로(성환초등학교 횡단보도 부근)△성정동 서부16길 756 도로(서초등학교 정문 부근) △쌍용동 월봉11길 492-12(장산마트 부근)△와촌동 천안천4길 178 도로(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부근)△두정동 두정상가8길 1812 도로(토마스의원 부근) 등이다.

특히 추가 설치된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단속기능 뿐만 아니라 방범 기능이 추가되어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북구 관계자는 “이번 추가설치가 도로이용 시민의 편익증대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주·정차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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