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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한 유류피해특별법 의무규정으로 구체화 추진

충남 6개 피해시군 대책위 모여 특별법 개정 머리 맞대

2012.09.06(목) 19:20:44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루뭉술한 법규정으로 유류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추진돼 유류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유류피해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6개 시군 피대위연합회 임원들이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그동안 두루뭉술한 법규정으로 유류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추진돼 유류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유류피해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6개 시군 피대위연합회 임원들이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건강지원과 어업제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 그동안 두루뭉술한 법 규정으로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충남 6개 피해시군 피대위와 공무원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본부장 최욱환)는 6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유류피해 관련 특별법 개정’을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07년 12월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제기금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지부진한 보상처리에 대비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류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하고자 특별법 개정을 위한 피해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충남도가 마련했으며, 이날 수렴된 의견은 오는 17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유류특위 업무보고시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국제기금 피해보상 마무리 및 사정재판 대응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별법 개정의 골자는 임의규정→의무규정으로 강화

 

이날 핵심쟁점 사안이었던 특별법 개정안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던 임의규정을 강제성을 띤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적인 개정 요구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무총리 소속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을 비롯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11조)에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고, 기존 법규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활동과 환경성 질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구체화했다.

 

또, 유류피해 전문환경연구소 설립,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구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 유류피해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 수립 후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안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문승일 태안군유류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제시된 특별법 개정안은) 2009년도부터 피대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면서도 “대선에 즈음해 여야 후보에게 공약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회 유류특위가 생기고 대선도 다가오는 만큼 시기가 좋다”며 “특별법만 개정되면 이미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대위가 단결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덧붙여 “개정안의 핵심은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이유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격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욱환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도 “유류사고가 5년에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IOPC의 피해보상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2중 고통을 안고 있다”며 “미흡한 국비지원과 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오늘 수렴된 의견은 국회특위에 적극 건의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특별회계가 포함된 1안과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류피해종합발전계획이 포함된 2안이 제시되었지만, 참석자들은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대체하고 유류피해종합발전계획도 포함하는 2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 개정 초안이 마련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결심을 거쳐 중앙부처와 국회 유류특위에 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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