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3일까지 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道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지원 기준은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동당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3%의 금리로 융자되며,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3일까지 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道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지원 기준은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동당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3%의 금리로 융자되며,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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