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1주간 시와 논산경찰서, 계룡시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와 논산경찰서, 계룡시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 마트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 지역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일제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도록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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