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7월분 재산세 18억7000만원 부과

주택·건축물분 등 11,049건

2012.07.11(수) 11:26:39계룡시청(jinjjajoa@korea.kr)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로 11,049건에 18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부과되는데 이번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5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 6억원 초과는 전년대비 50%가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선을 정해 운영한다.


 금년에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상승하였고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10.9% 상승하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소폭 상승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총과세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시민봉사과(☎042-840-2383)로 문의하면 된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