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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

2012.06.12(화) 15:41:50계룡시청(jinjjajoa@korea.kr)

 계룡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300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 대상은 정미소, 음식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거래용 계량기로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4종이다.


 검사일정은 18일 엄사면(엄사1호공원)을 시작으로, 19일 두마면(오전 두계장터), 금암동(오후 주민센터 주차장), 20일 신도안면(계룡대쇼핑타운 광장)에서 실시되며, 계룡시 전체 계량기를 대상으로 7월 5일 금암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시 검사와 동시에 현장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저울은 사용중지처분을 내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계량기 수리업자를 출장 요청하여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분기마다 미수검 계량기를 단속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를 조성한다 "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소유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계량기의 이동이 곤란하거나 부착돼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계룡시청 지역경제과(☎042-840-2513)와 면ㆍ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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