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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5월 31일 전체 22만 71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2.06.06(수) 15:05:20부여군청(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22만7194필지에 대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금년도 지가 동향은 도시지역의 상업용 토지는 보합내지 하락세 상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인 경우 용도지역의 세분화가 마무리 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4.8%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6월 10일까지 개별통지가 될 예정이며,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여부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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