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미환급금 자동으로 돌려드려요
직권충당제도 도입 환급금액만큼 공제후 부과…1만6291건 9천1백만원 대상
2012.06.06(수) 14:57:41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지방세정 신뢰제고를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 환급금에 대한 자동으로 돌려주는 ‘직권충당제도’를 적용, 시민편의를 돕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환급결정 후 환급통지를 했음에도 납세자가 6개월 이상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직권충당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됐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6291건 9100여만원(동남구 9024건 4800여만원, 서북구 7267건 4300여만원)의 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직권충당 대상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기준일이 정해져있는 지방세 중 개인납세자에만 가능하며 자동이체신청자는 제외된다.
한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포털사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전화로 본인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환급대상자와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히 처리해주고 있다.
서북구 세무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 청구 안내문 재 발송 및 수시 전화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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