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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19개 품목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보전 위해

2012.05.24(목) 21:09:10당진시청(pray0403@korea.kr)

당진시가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도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즉,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추세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 작물은 겨울철 작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며, 여름철 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등 모두 19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밭에 위의 보조금 지급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단가는 재배면적 1㏊당 40만원(㎡당 40원)으로 농업인은 4㏊까지, 농업법인은 10㏊까지를 지급 상한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2일까지 밭직불제 등록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올 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이나 시청 농정과 농산팀(☎350-41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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