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산성시장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5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 및 상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번 반복되는 산성시장 주변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로 인해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 방해, 지역상가와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위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1차 계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성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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