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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나서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집중 지도

2012.05.23(수) 11:11:12홍성군청(cookiezzzz@korea.kr)

홍성군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지 특별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부 도심지역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주부터 14개반 31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쓰레기 배출실태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군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 단속에 나서,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단속시행 한 주 만에 약 22건의 불법투기 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불법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단속기간 외에도 상습 불법·투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캠페인과 안내문 배부 등 관련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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