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효’ 도시를 지향하는 논산시 효행도시 만들기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업범위,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방법, 효행장려수당 지급기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적극 장려, 전파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남다른 효행을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효행장려수당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말경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효 문화 정착으로 논산이 전국 최고 효행도시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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