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6월 3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을 위한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를 받는다.
위로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기간 중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신청서와 제적부 등본,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청양군청 행정지원과(2층)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청양군청 교류협력담당(김종용)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고 있으니,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교류협력담당(☎041-940-2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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