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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2012.05.21(월) 19:56:17태안군청(cjy0311@korea.kr)

태안군은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5월중순 현재 태안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1회 체납이 771대에 1억5200만원 2회 이상 체납이 1318대 8억47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단속차량을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해 군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1회 체납의 경우 영치예고장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군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자동차에 대한 추적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하며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의 노후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치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추적 조사해 대체압류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해 담세력 있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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