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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양곡표시 이행여부 등 일제단속 실시

2012.05.21(월) 18:39:11천안시청(hongworld@korea.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이하 천안품관원, 사무소장 권이숙)는 5월 31일까지 양곡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양곡의 부정유통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양곡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환다.


정부 공급 쌀 부정유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천안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 표시 행위자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천안품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의심품에 대해서는 시료를 확보, DNA분석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객관적 근거없이‘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과대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권이숙 소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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