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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제외 차량 일제조사

2012.05.20(일) 15:59:52태안군청(cjy0311@korea.kr)

태안군은 오는 25일까지 자동차세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 등을 일제 정리해 부실과세에 따른 체납을 없애고 군민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리 대상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차량이다.


군은 이들 차량이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입증할 서류가 없어 소유자들이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4회 이상 계속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자동차를 중점 대상으로 일제소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폐차, 도난, 화재,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소멸, 멸실된 차가 있는지 조사해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 취소하고 오는 6월 정기분 과세시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군민 고충을 해소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체납발생을 줄이기 위해 과세제외 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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