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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치매진단후 치료약복용 어르신들 대상..월 3만원 한도

2012.05.17(목) 13:56:54계룡시청(jinjjajoa@korea.kr)

계룡시 보건소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어르신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치매(상병코드 F00∼F03,G30)진단후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5인가족기준 월7만112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어르신이 대상자에 해당된다.


 치매는 조기약물치료시 8년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70%감소되며 중증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치매약처방전, 치료비 지원 자격기준 관련서류 1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치매담당자(☎042)840-3552)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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