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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오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

2012.05.17(목) 13:33:26부여군청(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 2만1864호의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여군 홈페이지(www.buyeo.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처리 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고 이의신청처리결과 등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해 오는 6월 29일 공시하게 된다.

 

한편,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제도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과표의 시가방식 전환으로 지역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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