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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계량기(저울류)정기검사 실시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 순회 검사

2012.05.17(목) 10:06:50청양군청(qkfrmsl63@korea.kr)

청양군은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생활화와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오는 5. 21 ~ 5. 30까지 2012년도 계량기(저울)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이다.


읍면별 정기검사 일정은 ▲ 5. 21 비봉면(10:00~12:00, 비봉면사무소),청양읍(13:00~15:00,청양고추특화시장)▲5.22대치면(10:00~11:00, 대치면사무소), 운곡면(11:00~12:00, 운곡면사무소) ▲ 5. 23 목면(10:00~11:00, 목면사무소), 정산면(12:00 ~ 14:00, 정산시장) ▲ 5. 24 청남면(10:00~11:00, 청남면사무소), 장펑면(12:00~13:00, 장평면사무소)▲5.25화성면(09:30~11:00,화성면사무소),남양면(12:00~13:00,남양면사무소) ▲ 5. 29 ~ 5. 30 소재장검사신청지이다.


한편, 계량기가 토지?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5. 14까지 소재장검사신청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6. 15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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