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인상됐다.
금산군은 15일자로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80만원, 셋째자녀 이상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올해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된다.
그동안에는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신청일 현재 금산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혼인,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미혼모 출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군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출생 신고 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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