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민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부착하고 ▲세대 또는 배달업체 등에 안내도를 제작·배부한다.
또 ▲읍·면·동별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지역 행사 시 홍보관 운영 ▲초등학교 어린이 교육교재 배부 ▲교육기관 등을 통한 교육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는 내년까지 도로명주소 활용성을 지속 홍보해 2014년 전면 시행 때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애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차례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지정 표기해 위치 찾기가 편리하다.
표기는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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