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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2012.03.23(금) 관리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개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정선오)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 의원 및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179명에 대한 2011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012년 3월 23일자 도보 및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 또는 최초로 등록의무자로 된 날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한 후 3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산변동신고 내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가 신고한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총 179명중 재산가액 30억원 이상 신고자가 4명(2.2%)이고 1천만원 미만 신고자도 9명(5%)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신고자가 77명(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증가자는 99명(55.3%)이고 반면에 재산 감소자는 80명(44.7%)이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증가자가 41명(22.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 주식·펀드 수익으로 인한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급여소득, 금융이자 소득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산감소 요인은 자녀결혼·전세금, 교육비, 의료비, 건물 관리비 등 생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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