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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거꾸로 역주행하는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왜 조력발전인가?...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2012.03.29(목) 도정신문(deun127@korea.kr)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사업자 투자비용 적은 조력댐으로 몰려

프랑스 랑스댐 건설 이후 환경파괴로
지난 46년간 조력댐 건설 정책 폐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생기고, 청정에너지 개발 체제도 구축됐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개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제(FIT·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1년부터 폐지했다.

대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됐다. 발전사업자들이 총발전량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골자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비중은 올해 2%를 시작으로 2017년 5%, 2022년 10%가지 높아진다.
발전사업자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무거운 패널티(과징금 등)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조력이나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다급함에 처했다.

이들은 대규모 조력발전에 그 해법을 찾았다. 조력발전 건설비용은 연료전지나 태양광에 비해 1/3 또는 1/6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RPS에 잘못 적용한 발전원별 가중치가 환경파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방조제가 없는 조력 발전의 가중치가 2.0으로 가장 높아 발전사업자들이 앞 다퉈 환경파괴를 볼모로 한 조력발전소 건설로 몰려들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희선 연구위원은 “반드시 처리돼야 할 폐기물은 가중치가 1.03(FIT)에서 0.5(RPS)로 대폭 낮아진 반면, 환경파괴가 뒤따르는 조력발전(방조제가 無의) 경우 1.16에서 2.0으로 껑충 뛰었다”며 “환경적 고려가 소극적으로 반영돼 에너지원별 가중치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PS 제도에서 재생에너지별 가중치가 중요한 이유는 공급인증서(REC·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인증서)의 발전량에 곱해져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는 시화호(오이도-대부동), 가로림만(내리~벌말), 강화(고목도-석모도), 인천만(석모도~영종도) 등 4곳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선진국 등 다른 나라는 해양 생태계 파괴가 심한 조력발전 건립을 포기하는 추세다.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지난 1966년 랑스조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용량은 240MW, 연간 발전량이 544GWH에 달한다.

댐건설 당시 랑스강 주변 주민들은 일거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설명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발전소가 가동된 뒤 강하구에는 토사가 쌓이고, 생태계가 바뀌어 녹주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생태계파괴 논란을 빚은 랑스 조력발전소 이후 프랑스에서는 46년 넘게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  이브 브루노 씨벨 프랑스 대체에너지연구소장은 “앞으로 조력발전소를 만들 계획이 없다”면서 “만약에 다시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과의 합의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이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새겨볼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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