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사업은 1천39동에 519억 융자 지원
올해 농어촌의 빈집 정비와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533억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충남도는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1천39동 개량에 519억5천만원, 빈집 700동 정비에 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지마을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화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융자액은 신축 및 개축을 할 때는 세대별로 5천만원, 부분 개량을 할 때에는 2천500만원의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이며,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시기는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업별 재원은 주택 개량은 농협 80%, 도비와 시·군비 각 10%이고 빈집 정비는 도비 30%, 시·군비 70%이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1999년 말 기준으로 오는 2015년 완료할 계획이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전원마을과 마을종합개발 등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주택 건축 희망자 및 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등 주택 개량 희망자 중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道에서는 수요량과 사업추진 실적, 지방비 확보, 농어촌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군 사업량을 배정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의 낡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정주 환경을 높이는 사업으로 1동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한다.
철거 대상 선정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 또는 수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도 가능하다.
●건축도시과 042-251-2795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현황 <단위>사업량(동), 사업비(백만원)
사업 |
총계획 |
2001~11년 |
2012년 계획 |
2013~15년 계획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주택 개량 |
15,573 |
588,210 |
10,396 |
329,360 |
1,039 |
51,950 |
4,138 |
206,900 |
빈집 정비 |
11,598 |
23,196 |
8,203 |
16,406 |
700 |
1,400 |
2,695 |
5,390 |
올해 시․군별 사업량(단위 : 동)
|
주택 개량 |
빈집 정비 |
계 |
1,039 |
700 |
천안 |
35 |
25 |
공주 |
60 |
60 |
보령 |
80 |
45 |
아산 |
60 |
49 |
서산 |
60 |
45 |
논산 |
60 |
45 |
계룡 |
2 |
1 |
당진 |
90 |
60 |
금산 |
100 |
65 |
연기 |
30 |
25 |
부여 |
80 |
40 |
서천 |
96 |
60 |
청양 |
96 |
40 |
홍성 |
63 |
30 |
예산 |
49 |
50 |
태안 |
78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