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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대행 실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계약서비스 제공위한 첫걸음

2012.02.13(월) 관리자()

당진시는 올부터 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대행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대행은 국비나 시비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각종 건축공사나 고가의 장비 구매 등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민간의 계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민원을 예방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보조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 때 ‘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대행’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자 선정에도 이를 반영키로 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 의뢰할 경우 회계과 계약심사팀에 의뢰해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계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새로 추진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대행 업무에 대한 교육과 회계제도, 계약업무,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시행에 앞서 자체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대행 업무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수요자 중심의 계약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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