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민,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 49동, 빈집정비사업 50동에 대해 오는 2월 20일 까지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2월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한다.
또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 중 12동(주택개량6동, 빈집정비6동)에 대하여 별도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지침의 개정으로 ▲주택개량의 경우 세대당 150㎡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최대 5000만원으로 연리3% 5년거치 15년상환이다. ▲또한 대상주택이 사용승인 되지 않았더라도 융자금의 50%범위 내에서 선금 및 중도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융자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본 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주거전용면적 100㎡이내)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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