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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집중단속

실외 광각 후사경 부착 및 어린이 승·하차 안전기준 준수 집중단속

2012.02.10(금) 관리자()

보령시는 지난 9일 대남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킴이 캠페인’을 갖고 이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운행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학차량 실외 광각 후사경 부착여부와 어린이 승·하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학원과 어린이집 등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고지했으며, 이행 여부를 위해 경찰서와 협조 하에 일제 단속에 나섰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행 중인 통학용 차량의 경우에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을 시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에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캠페인과 단속 실시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통학차량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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