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 설비투자 후 고용창출 기업에 매월 50만원이내 최장 12개월간 지원
2010.01.19(화) myroomnine(myroomnine@naver.com)
충남도는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창출한 추가 고용인력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은 5천만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이던 대기업은 더 많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이내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인정되고 ,
지급기준인원은 2009년 10월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도 포함되며 1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한 후 적정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은 5천만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이던 대기업은 더 많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이내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인정되고 ,
지급기준인원은 2009년 10월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도 포함되며 1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한 후 적정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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