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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주민 양도세 부담 준다

'감면 한도 확대' 지난해 양도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혜택

2009.01.05(월) 전진식(aaaa@chungnam.net)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역 내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막바지에서 멈칫거리던 토지보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협의보상이 보상율 88%를 상회하며 순조롭게 추진됐지만 후반기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8년 이상 실경작 농민의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나, 적용시점이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로 되면서 지난해 보상계약을 시작한 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도는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재개정을 요구, 적용시기가 ‘2008년 양도분부터’로 바뀌면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같은 사업지구인데도 2008년에 협의보상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내세워 충남도가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개정을 요구해 얻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예정 지역 원주민에 대한 맞춤식 보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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