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세제·국가 무상 장학금 등 지원 확대

[충남도정신문 500호 특집]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09.01.02(금) 전진식(aaaa@chungnam.net)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나 법규도 많다.
올해는 23개 정부기관에서 400여건의 제도 및 법규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어떤 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나 충남도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청과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세제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올해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면제=올 7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산업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사업 유형별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환경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올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로 3순위를 신설한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올해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자전거 길 조성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강화=올해 6월 9일 이후 제작·조립 및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 승합자동차는 정시할 때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하며 보조발판은 미끄럼 방지 및 자동 작동 등 규격을 맞춰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나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올해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3월부터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리콜 권고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된다.

■교육·과학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조기에 확대 지급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지급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3월부터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올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은 인상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확대=1월부터 아이 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하게 되는데,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게 된다.
7월부터는 암환자(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율이 5%로(현행 10%),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10%로 경감(현행 20%)된다.
아동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 등도 12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7월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확대=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무료틀니시술 확대 지원=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 오던 무료틀니사업을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노동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오는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1% 인상된다.

■행정·문화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 할당=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할당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급과 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소아 성 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할 예정이며, 선 치료 후 잔여 형기를 집행하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수용자 인권 신장과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 집필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서신검열 원칙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시키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농식품·산림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2011년까지 5개 시·군에 대해 시범 실시된다.
빙과류 개별제품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빙과류 개별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 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담배나 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4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장림이 개장된다.
2007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ha에 조성이 추진돼 왔다.

■국방·병무·보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방예산을 고려해 우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2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