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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재산권행사가 쉬워졌어요"

2004-04-30 | 공보담당


무료등기 등 주민에 혜택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쉬워졌다. 금산군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돼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06년 말까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등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하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단독소유로 분할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에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내 공유로 된 토지는 약 2000필지에 달하는데, 군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 신청이 들어올 경우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법률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분할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그동안 관련법에 저촉돼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을 겪어 왔으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앞으로도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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